[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4월 17일 오전 10시, GC녹십자의료재단(경기도 용인 소재)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단과 고품질 인체자원 제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사업의 참여자 모집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체자원 제작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현영 원장, 백롱민 사업단장,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 등은 그동안 국립보건연구원이 본사업을 위해 구축한 대규모 인체자원 제작 및 운송에 관한 표준운영절차들이 인체자원 제작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원제작실, 정도관리실 등 인체자원 자동화 제작시설을 방문하여 실제 자원이 제작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2024년 8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의 인체자원 제작 및 검체 운송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인체자원 제작을 위한 전용 시설을 구축하여, 참여자 모집기관*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인체자원(DNA, 혈청, 혈장, 뇨, 연막)을 제작하고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이렇게 장기보관에 적합한 표준규격으로 제작된 대규모 검체들을 인체자원 제작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ISO20387(생물자원은행운영)에 따른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엄격한 검수 및 정도관리를 거친 후 냉동고에 장기 보관하게 된다. 향후 이러한 고품질의 인체자원은 보건의료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분양절차에 따라 정밀의료연구,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기반인 고품질의 데이터는 고품질의 인체자원으로 생산되는 만큼 인체자원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격려 말씀드리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아시아통신] ◆ 여행이 더 좋아지는 이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관광지의 강점을 발굴하고 관광객의 편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5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은 총 10개 권역,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17일, 경주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소속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직접 방문해 관광지의 서비스·시설·안내 환경 등을 점검표 기반으로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또, 관광객의 시선으로 매력있는 강점은 발굴하고 더 나은 관광 서비스를 위해 개선점도 찾아낼 예정입니다. ◆ 더 나은 여행을 위한 관광서비스 품질 관리 매력있는 관광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관광서비스 누리살핌단의 활동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현장을 가까이 살피며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개선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통신] 휴대용 보조배터리 안전하게 사용하기 ■ 사용 전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정격 전압과 전류 확인 후 충전 보조배터리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하세요. 배터리 상태 주기적으로 점검 팽창, 변색,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하세요. ■ 사용 중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관 및 사용 않기 직사광선, 차량 내부, 난방기구 주변, 욕실 등에서 사용을 피하세요. 이불 등 가연성 소재에 두고 충전 금지 보온현상으로 과열되거나, 가연성 소재로 인해 화재가 크게 번질 수 있어요. 외부 충격에 주의하기 떨어뜨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충전 시 충전이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 분리 ! 과충전 시 화재 위험이 증가해요. 전자기기와 동시 충전 금지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 기기를 연결하여 장시간 사용하지 마세요. 과열이나 특이한 냄새가 나면 사용 및 충전 중단 ■ 보관 시 100% 충전 상태로 장기 보관하지 않기 배터리 이상 상태 발생 시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금속류(동전, 장신구, 열쇠 등)와 분리해서 보관 입·출력 단자에 금속이 닿으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10.31.~11.2.)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 점검하고, 보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다. 또한,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예찰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10·29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올해 핼러윈 축제를 즐기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가장(假裝)매매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10.28.(화), 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22.(수)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내 자율주행차 대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콘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후,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자율주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쳐야 하며, 정부도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관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며,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공간 확대, 레벨4 무인 자율차 개발 비용 및 판로 확보 지원,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선제적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자율주행 AI 개발·학습을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등 인프라 조성 및 실증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 등에서 논의됐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스쿨존 등 안전우선 규제를 연내 차질 없이 정비하여, 우리 기업이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는 조만간 발표할 자율주행 경쟁력 제고 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자율주행 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26.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재외동포청은 20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 및 정착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 담당자가 현지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그 가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다.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어 입국을 앞둔 동포들을 위한 귀국·정착 절차 안내와 함께 내년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두 세션에는 오전, 오후에 걸쳐 사할린동포 110여 명이 참석해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현지 동포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동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동포들을 위해 러시아어 통역을 제공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이 가능한 동반가족의 범위가 기존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로 확대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도 재안내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동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귀국 과정이 훨씬 명확해졌다”며 “하루빨리 고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10월 20일, 소노캄 고양에서 ‘유인함정과 해양 무인체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5 국제 해양 유·무인체계 컨퍼런스(ICNUT 2025)』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 주최,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올해 최초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정부, 해군, 산업체, 학계 관계자를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해 유인 함정부터 최근 전쟁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해양 무인체계의 발전 방향까지 폭넓은 주제를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한국기계연구원 김봉기 부원장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와 기계 분야 디지털 전환기술’, 미국 해군전쟁대학 조나단 캐벌리 교수의 ‘해양 산업협력에서 상호보완적이고 경쟁적인 한-미 목표에 대한 이해’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한국의 함정사업 국제협력’과 ‘해양 무인체계 기술 발전 현재와 미래’ 2개 세션에서는 ▲수출함정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 지원 정책 방향, ▲산학연 주관 국제공동기술개발 제도 소개, ▲한국 해군의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 발전 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함정 수출 사례를 통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조건, 해양 무인체계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한국 함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MASGA 프로젝트 등 함정 분야 국제협력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 열려 의미가 크다”라며, “한국 조선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까지 방산협력을 넓혀 수출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