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외출 전 확인해야 할 반려인 기본 수칙을 정리했다.
첫째,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2m 이내)과 인식표 착용이 필수다. 맹견은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돼 있다.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다. 인식표 미착용은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이 부과된다. 맹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두 달령 이상인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외출할 때는 반려견의 배설물 수거를 위해 배변봉투와 매너워터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넷째, 맹견 소유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잡종이다. 교육 미이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미가입 시에는 일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이나 준주택(오피스텔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목덜미 부분에서 잡아야 한다.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한편,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다. 타인의 반려견 눈을 응시하지 말고, 만지기 전 반드시 견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견주의 허락 없이 먹이를 주거나 갑자기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불쾌한 언행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수칙과 매너 준수는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과 즐거운 일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