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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려견 외출 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과태료 안내

외출 전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준수사항과 맹견 관련 의무 교육 및 보험 안내

 

[아시아통신] 외출 전 확인해야 할 반려인 기본 수칙을 정리했다.

 

첫째,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2m 이내)과 인식표 착용이 필수다. 맹견은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돼 있다.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다. 인식표 미착용은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이 부과된다. 맹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두 달령 이상인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외출할 때는 반려견의 배설물 수거를 위해 배변봉투와 매너워터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넷째, 맹견 소유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잡종이다. 교육 미이수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미가입 시에는 일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이나 준주택(오피스텔 등)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목덜미 부분에서 잡아야 한다.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다.

 

한편,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다. 타인의 반려견 눈을 응시하지 말고, 만지기 전 반드시 견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견주의 허락 없이 먹이를 주거나 갑자기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불쾌한 언행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수칙과 매너 준수는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과 즐거운 일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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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변화하는 도시, 시민 삶 맞춘 유연한 도시정책 필요” 강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을 위해 고도로 계획된 공간이며, 특히 서울은 국가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약 16.5%에 해당하는 제한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며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 1960년대 약 39%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92.1%(약 5,132만 명 중 약 4,727만 명이 도시에 거주)까지 증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국가로 변화했다”며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교류를 위해 도시로 모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같은 물리적 인프라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사회 변화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