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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반기‘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번호판 영치

- 오는 28일,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

보도자료1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jpeg

▲ 세금 및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28일을 2023년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대포 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 또는 ▲40만원 이상인 차량이 해당되며,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등) 체납으로 인한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에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또는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 하므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표했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ARS(1899-2800)로 하거나 시흥시청 징수과 (031-310-3518, 3501)로, 차량 과태료 관련 문의는 차량등록사업소(031-310-5166, 5172, 51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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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크리스마스 맞아 빛으로 물드는 개포2동 거리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개포2동이 오는 27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남개포시장에서 점등식을 개최한다. 앞서 동은 개포시장 중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 각종 장식품과 포토존을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 조명장식을 꾸몄다. 연말연시를 맞아 시장을 찾은 주민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즐기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강남개포시장 상인회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점등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에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가져오는 주민에게 선착순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한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거리를 운영하는 내년 1월 10일까지 개인 SNS 계정에 강남개포시장 포토존 인증사진을 올리고 강남구 계정을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 이 기간에 거둔 판매수익의 일부는 상인회 이름으로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기부한다. 이경아 개포2동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강남개포시장 상인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겨울 많은 분이 크리스마스 테마로 꾸며진 강남개포시장 거리를 찾아와 장바구니에 즐거움과 이웃사랑을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