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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접수

- 8월 21일까지 접수, 1년간 월 최대 20만원 까지

보도자료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jpg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8월 2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1988년생~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원 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과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8월 21일까지 신청한 청년은 2024년이 도래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 전세 사기 등을 우려한 월세 쏠림현상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청년들을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인 만큼 꼭 필요한 청년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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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크리스마스 맞아 빛으로 물드는 개포2동 거리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 개포2동이 오는 27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남개포시장에서 점등식을 개최한다. 앞서 동은 개포시장 중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 각종 장식품과 포토존을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 조명장식을 꾸몄다. 연말연시를 맞아 시장을 찾은 주민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즐기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강남개포시장 상인회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점등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에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가져오는 주민에게 선착순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한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거리를 운영하는 내년 1월 10일까지 개인 SNS 계정에 강남개포시장 포토존 인증사진을 올리고 강남구 계정을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 이 기간에 거둔 판매수익의 일부는 상인회 이름으로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기부한다. 이경아 개포2동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강남개포시장 상인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겨울 많은 분이 크리스마스 테마로 꾸며진 강남개포시장 거리를 찾아와 장바구니에 즐거움과 이웃사랑을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