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했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제출(5.2.까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을 제공한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하여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