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하‘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지역고용 특별지원’시행계획 했으며, 재원은 당초 확보한 국비 3억 원과 코로나19 긴급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2억 원 등 총 5억 원을 투입한다.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경보‘심각’단계(2020.2 23.) 이후 ▲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의‘무급휴직 근로자’와 ▲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대리기사 등‘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직종이다. 이들에게는 월 최대 50만원(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접수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의 경우(2.23~3.31 무급휴직일) 4월10부터 20일까지(11일간)이며, ▲2차(4.1~4.30 무급휴직일)는 5월1일부터 5월11일(11일간)까지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메일, 팩스로만 접수받을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하남시 공고 제2020-602호)를 참고하거나 하남시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031-790-6157)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