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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시행

- 31일까지, 부과 대상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

보도자료2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jpeg

▲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31일까지 진행한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원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 대상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 교통 정비지역 내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해 그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 기간(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이 다음 달 초 우편으로 발송되고, 부담금 감면과 용도 변경 신청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에 우편(시청로 20, 별관 3층 교통행정과 임수정) 또는 팩스(031-380-5318)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앞서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7,247건(28억9,300만원) 징수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각 8%, 12% 증가한 7,826건/32억4,000만원 징수를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1-310-229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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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 현지확인 실시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5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인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강남구가족센터·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강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우종혁 부위원장·전인수·한윤수·윤석민·김형곤·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관리 방안,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등 복지 현안과 실정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현지확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집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