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8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오는 20일(수) 개소 100일을 맞는다. 센터는 100일간 총 170여 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대면상담 65건·비대면 전화상담 105건을 상담 제공했으며, 이 중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 문의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밖에 조합의 부당한 자금운용 의심사례 상담, 정보공개 미이행 시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상담실적 총 170건 중 가장 많은 상담 문의가 있었던 지역은 ▲영등포구 29건이었으며 ▲송파구 24건 ▲동작구 22건 ▲광진·은평구 1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서울 외의 지역의 조합원 상담 문의도 36건 있었다.
'24년 11월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총 118곳이 관리되고 있다.
상담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13~17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서 운영되며, 대면 상담이나 전화(☎02-2133-9201 ~2)를 통한 상담도 지원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해 준다.
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조합원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상담 일시와 분야, 내용 등을 입력(https://seouljjt.modoo.at)하고 사전 예약한 뒤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누리집은 검색창에 ‘지역주택조합’, ‘지역조합’, ‘지주택 사기’, 지역주택조합명 검색을 통해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주택공급→ 지역주택조합)’ 페이지를 신설했으며 서울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 최근 올해 3분기 자료를 새롭게 공개했다.
페이지를 통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단계별 추진 일자,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확보 현황 등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10월, 상담받은 내담자 김 모 씨는 “5년 전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를 크게 보게 돼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개인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기엔 부담되고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해 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 김 모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게 법률 상담으로 도움 드릴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해사례와 상담 내용을 누적, 지역주택조합 관리나 실태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담 지원센터 운영뿐 아니라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등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