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나는 오늘도 아이를 혼낸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위한 맞춤형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금쪽이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복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까?!”
매회 새로운 사연으로 전국 엄마, 아빠의 폭풍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금쪽이 솔루션 못지 않게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제처와 함께 정리해 보아요!
Q.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쓸 수 있고,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Q. 출산 후 육아를 계속 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A.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
Q.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A.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4항제4호
이번 생에 부모는 처음이라,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금쪽이가 행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법제처는 관련 법령으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