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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규 기술창업 비수도권 1위

인공지능 활성화로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분야 증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경기 부진에 따른 전국적인 창업 감소세 속에서도 2025년 경남의 신규기술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26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경남의 신규기술기반 창업 기업수는 11,357개로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을 제외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전국 순위 4위)를 기록했다.

 

경남의 신규기술기반창업은 전년 대비 4.6%(501건)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2.8%)을 웃돌았다. 이는 AI·디지털 기술 보급에 따른 경영컨설팅 창업 증가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성화 등에 따른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의 창업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경남의 신규기술창업은 연간 약 1만 1천 건 내외로 도내 전체 창업 중 기술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6.4%, 2023년과 2024년 17.5%에서 2025년 19.42%로 상승했다.

 

한편, 도는 창업인, 투자사, 지원기관 간 정보전달 허브 역할을 위해 ‘경남창업포털’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성장펀드 조성과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강두순 경남도 창업지원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남이 비수도권 기술창업 1위를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창업 거점 조성 등 신규기술기반 조성 및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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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40인의 최우수 구급대원들" 소방청-에쓰오일,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개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빛을 발했다. &nbs

왕정순 시의원, 예산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성별 균형 의무화 조례 2건 발의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6일(일)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현재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에 그치고 있으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이 23.3%에 불과하고 3기 연속으로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해 구성되는 등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왕 의원은 "예산·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의 관점만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의 질과 대표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이 이미 요구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