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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전세사기 등 금융피해 청년 일상회복과 재기 통합지원

서울시복지재단, 2026년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 운영
금융피해 청년 대상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과 심리·주거·복지 연계 통합지원
개인회생이 필요한 서울청년(중위소득 140% 이하)에게 법률비용도 지원

[아시아통신]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금융피해를 입은 39세 이하 서울 거주 금융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피해는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사금융(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센터는 금융피해 청년의 부채현황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채무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적 또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 중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며 절차 안내와 연계를 지원한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이며,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어 있는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등 기존 협력기관과 병행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피해로 심리적․생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일자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금융위기 청년 262명을 대상으로 채무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이 중 69명(23%)이 금융피해를 경험한 청년으로 확인되었다. 금융피해 유형은 금융사기 36명(52%), 전세사기 29명(42%), 불법사금융 4명(6%)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 청년의 경우 단기간에 채무가 급증하거나 불법추심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채무자대리인 제도, 심리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였다.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 1644-0120(1번 청년동행센터)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 하면 된다.

 

정은정 금융복지센터장은 “금융피해를 경험한 청년들은 채무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상담과 조정지원,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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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40인의 최우수 구급대원들" 소방청-에쓰오일,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개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빛을 발했다. &nbs

왕정순 시의원, 예산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성별 균형 의무화 조례 2건 발의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6일(일)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현재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에 그치고 있으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이 23.3%에 불과하고 3기 연속으로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해 구성되는 등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왕 의원은 "예산·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의 관점만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의 질과 대표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이 이미 요구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