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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민옥 시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 개시

일반·특별회계·기금 합산 총 62조 6,996억원 규모 결산...5월 11일까지 35일간 검사 진행
이민옥 의원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의 재정 신뢰에 부응하겠다"

[아시아통신]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설명회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서울시가 출납을 폐쇄한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다. 총 18명의 결산검사위원(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15명)이 오는 5월 11일까지 35일간 검사를 진행하며, 이민옥 의원은 시의원 검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총괄설명회에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올해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산해 총 62조 6,996억원이다.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53조 629억원) 대비 2조 4,304억원을 초과한 55조 4,933억원,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96.5%인 51조 2,074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조 7,956억원 증가한 3조 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상으로는 자산 158조 7,637억원, 부채 20조 9,137억원, 순자산 137조 8,500억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4,65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454개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목표 초과달성 71개(15.6%), 달성 294개(64.8%), 미달성 89개(19.6%)로 나타나, 성과지표 약 5건 중 1건은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옥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예산·재정 분야에 축적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입 초과징수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추이,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 성과 미달성 사업의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민옥 의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 통제 장치"라며, "단순한 수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향후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해, 한정된 재원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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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40인의 최우수 구급대원들" 소방청-에쓰오일,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개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4월 8일 수요일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사옥에서 에쓰오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2026년 119마스터세이버 시상식 및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과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119마스터세이버 수상자와 그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19마스터세이버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심정지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 급성 뇌졸중 환자를 구한 브레인세이버,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 트라우마세이버를 모두 획득한 최우수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뜻깊은 상으로, 올해는 총 4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현장에서 소생시키고, 편마비와 구음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신속히 인지해 치료 연계를 도왔으며, 다발성 골절이나 추락 사고 등의 중증 외상 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소방영웅지킴이 기금 전달식’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빛을 발했다. &nbs

왕정순 시의원, 예산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성별 균형 의무화 조례 2건 발의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6일(일)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현재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에 그치고 있으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이 23.3%에 불과하고 3기 연속으로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해 구성되는 등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왕 의원은 "예산·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의 관점만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의 질과 대표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이 이미 요구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