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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아시아통신] 군포시가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차지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했으며 현황평가와 정책평가로 구분하여 국토, 환경, 도시, 교통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 총 23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군포시는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라’ 그룹 35개 도시에서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부문에서 ‘인구당 K패스 이용율’,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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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발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