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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 완료…위반사항 26건 적발

조사관 221명 투입, 연면적 2,000㎡ 이상 건설현장 370곳 화재안전 전수조사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법정 인력 배치 여부 등 점검…소방안전 컨설팅도 진행
22곳의 건설현장서 26건 위법사항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

[아시아통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서울시 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총 37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21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소방기술자·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의 감독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370곳의 건설현장 중 22곳에서 총 26건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해당 건설현장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 명령 등 엄중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폐쇄·차단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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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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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부는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도 실시해 ▴겨울철 가스‧석유식 히터 및 열풍기 등 난방기기 안전 사용 ▴용접·용단 작업 시 방화포 설치 등 예방조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건설현장 관계자들께서도 화재 예방과 임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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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