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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부고(訃告)를 쓰라


“나는 ‘미리 쓰는 부고’라는 아이디어가 매우 참신하다고 생각한다.
요점은 이렇다.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신문에 실리기를 원하는 부
고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그 내용에 맞춰 남은 인생을 살아
가는 것이다. 이는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단순한 방법이다.
사람들이 작성한 부고는 각자 다르겠지만, 당신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
용이 부고에 포함되기를 바랄 것이다. 당신은 남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었다. 훌륭한 부모였고,좋은 배우자였으
며, 배려심이 깊은 친구였다. 공동체의 큰 자산이었고, 자신이 속한
산업 분야에도 공헌했다. 당신은 현명하고, 재미있고, 영리했다.”

모건 하우절 저(著) 박영준 역(譯) 《돈의 방정식》
(서삼삼독, 48-49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력서는 정성껏 쓰지만, 부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력서가 세상에서의 성취를 기록한다면, 부고(Obituary)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남겨진 삶의 향기를 기록합니다.
인생은 이력서가 아니라, 부고로 평가됩니다.
남긴 재산이 아니라, 남긴 사랑으로 기억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흘려보낸 것으로 증명됩니다.
“본인의 부고에 자동차가 몇 마력인지,집이 몇 평인지, 옷을 사는 데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적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연봉이 얼마나 됐는지,
결혼반지가 몇 캐럿이었는지, 주방을 수리할 때 얼마나 비싼 이탈리아산
수입 가구를 들여왔는지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49쪽)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부고가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흘려보낸 사랑이, 내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우리의 진짜 부고가 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6:20)

<강남 비전교회 / 한재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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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 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기업 특성상 현행 제도가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청년 1인 창조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