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5.2℃
  • 흐림강릉 4.7℃
  • 서울 5.6℃
  • 대전 5.5℃
  • 대구 7.5℃
  • 울산 7.0℃
  • 광주 6.6℃
  • 부산 8.0℃
  • 흐림고창 6.1℃
  • 제주 11.6℃
  • 흐림강화 4.0℃
  • 흐림보은 5.1℃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구미경 시의원 발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급발진 사고 피해자 보호 및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법적 개선 촉구
구미경 의원, "급발진 사고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인 결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설계 자료나 시험 기록, 전자제어장치 데이터 등의 접근은 제조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정하게 보호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구미경 의원은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전환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개선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