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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GO! 느끼GO! 함께하GO! 양주시 양주2동 제1회 토리 무장애 나눔길 걷기대회 참가자 모집

 

[아시아통신]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9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걷GO! 느끼GO! 함께하GO! 양주2동 토리 무장애 나눔길 걷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양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최·주관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마련된다.

 

‘무장애 나눔길’은 남녀노소 누구나, 보행이 불편한 이웃까지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경사도를 8% 이하로 조성하고 턱이나 계단 같은 장애물이 없는 산책로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무장애 나눔길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는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토리근린공원 무장애 나눔길에서 열리며, 양주2동 등록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양주2동 맞춤형복지팀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박금순 공동위원장은 “토리 무장애 나눔길은 주민 모두가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무장애길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기철 양주2동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무장애 나눔길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걷기대회가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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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