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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 참석

간담회에서 마약 예방교육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
구미경 의원, “예방교육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수)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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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