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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제48회 대학 태권도, 연맹 회장기 대회 '개최'......고창군 !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

[아시아통신]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대학 태권도 품새 장면이다.>

 

고창군에서 개최된 제48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관련 사진입니다. 

 

대회 개요 및 주요 내용

  •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품새 3일, 겨루기 5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전국 대학부 태권도 선수 약 1,800명과 지도자 200여명을 포함해 총 2,000명이 참가했습니다 .

  •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하였고, 전북도고창군이 적극 후원하였습니다 .

  • 지병윤 연맹 회장은 “청정한 자연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고창에서 매년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고창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

  • 심덕섭 고창군수는 “2,000명에 달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10일간 고창에 머무르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사진 설명

  1. 경기 장면: 선수들이 경기 중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대회의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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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