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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논평] ‘젊은 의원’ 운운한 정근식 교육감은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정근식 교육감의 ‘젊은 의원’ 발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젊은 의원’ 운운한 정근식 교육감,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오늘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윤영희 의원 질의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이 한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윤영희 의원이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질책하자 ‘제가 젊은 윤영희 의원님께 늘 충고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표현 실수가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의원의 정당한 질의를 불편하게 여기는 교육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특정 의원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전체를 가볍게 여긴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나이, 성별, 지역구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서울 시민으로부터 동등한 권한을 위임받은 민의의 대표다. 시정질문에서 교육감이 답해야 하는 대상은 개별 의원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이자 곧 서울 시민이다.

 

정 교육감의 “젊은 의원” 발언은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시정질문의 본질을 희석했다. 본회의장에서 간단히 한 사과 발언은 개인적 말실수를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사안의 중대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발언의 의미를 엄중히 인식하고,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앞에 정식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라

 

 

 

2025. 8. 29.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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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