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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제23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거제에서 열려

전국 17개 시·도 선수 등 300여 명 참가… 해군 공연·체험 행사 다채

 

[아시아통신] 거제시는 제23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가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일운면 지세포항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대한요트협회와 해군본부가 주최하고 경남요트협회와 거제시요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하며, 국가대표 선발전 성격도 갖춘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기 종목은 ▲1인승 딩기 ▲2인승 딩기 ▲스키프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등 5개 종목으로, 12개 클래스 39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룬다.

 

대회 개막식은 9월 5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시상식과 폐막식은 9월 8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민·관·군이 하나 되는 해양대축제로 기획하여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개막식의 해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해군 홍보대의 ‘거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 콘서트’가 9월 6일부터 7일까지 저녁 5시 30분에 열리며, 해군 장비 전시·군복 체험·실내조정 체험도 운영한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도 청해진함 만들기, 카피바라 바다필통 꾸미기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거제시는 이번 대회가 지세포항을 비롯한 거제의 해양레저 관광 인프라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는 국내 요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적인 해양스포츠 축제”라며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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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