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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도내 군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제도 시행 초기의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오는 31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에 대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및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계약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가능)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계약 정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 됨으로써 세입자는 지역 내 시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나 허위 임대 물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깡통전세와 전세 사고 피해 문제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과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법적 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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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