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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제17회 명예교수의 날 개최

후학양성·대학발전에 기여한 명예교수의 공적 기리고 화합의 장 마련

 

[아시아통신] 경상국립대학교(GNU·총장 권진회)는 5월 14일 오전 10시 40분 MBC컨벤션에서 ‘제17회 명예교수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명예교수의 날 행사는 등록 및 명예교수회 총회, 개회, 경과보고, 총장 축사, 발전기금 기부 명예교수 감사패 수여, 명예교수 동정, 교수회장 환영사, 명예교수 인사말씀, 오찬 및 환담,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총장, 본부 보직자, 단과대학장, 교수회장, 총동문회장과 명예교수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한다.

 

발전기금 기부 명예교수 감사패는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기부한 명예교수에게 수여한다. 대상은 조무제 전 총장, 권순기 전 총장, 김남향(불어불문학과), 김기흥(건설시스템공학과), 김남길(해양생명과학과), 김장락(의학과), 김진은(화학과), 은영(간호학과) 명예교수 등 8명이다.

 

명예교수의 날은 후학 양성과 대학 발전에 기여한 명예교수의 공적을 기리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국립대학교가 2008년 전국 대학 최초로 제정한 날이다. 명예교수의 날은 스승의 날(5월 15일) 앞날인 5월 14일이다.

 

권진회 총장은 명예교수의 날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경남지역 대학 최초로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올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사업)에서 경상남도로부터 올해 206억 원을 지원받아 4개 프로젝트 17개 세부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 등을 언급하며 “우리 대학교가 이렇듯 발전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희생 덕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명예교수님 여러분의 헌신이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진회 총장은 “학문 발전, 대학 발전,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 교수님께서 흘리신 엄청난 땀방울과 불면으로 지샌 수많은 밤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면서 “명예교수의 날 행사가 교수님의 마음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고, 내년에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 대학교가 더욱 발전한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 6월 공식 창립한 경상국립대 명예교수회(회장 고영두)는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회지》 제2호를 최근 발간했다. 명예교수회지에는 고영두 회장의 권두언, 권진회 총장, 민병익 교수회 회장, 최병헌 총동문회 회장의 축사를 비롯해 화보, 논단, 시·시조, 산문, 기행문, 주요 활동 내용, 회원 동정 등이 실렸다.

 

논단에는 강신웅, 조정래, 박성석, 이양, 조규태, 강정부 명예교수가 참여했고, 고영두, 김종회, 이양, 이현섭, 이철구 명예교수는 시 또는 시조를 실었다. 산문에는 고영두, 황소부, 이송자, 정찬기오, 이영만, 조종수, 강철기, 이철구, 김진석 명예교수가 원고를 실었으며, 기행문에는 조용운, 정한식, 김진석 명예교수가 각각 조지아, 독도, 파리를 다녀온 소감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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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