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신설▲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정비 ▲교육 및 홍보 정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은경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규정 ▲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 ▲첨단전략산업 육성사업 규정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현수 의원은 “도시 성장을 이끌어갈 미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능기부의 법적 개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이를 자원봉사활동의 한 축으로 포함하는 한편, 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능기부의 정의 신설 ▲공익활동 범위에 재능기부 포함 ▲자원봉사센터 사업 내 홍보·연계·지원 확대 등의 내용 구체화 등 이 있다. 강 의원은 “시민분들의 재능은 곧 우리 수원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일상과 지역사회가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