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건부 운전면허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 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에 따라 2024년부터 제도를 개선코자 추진하고 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 연령, 특정질환 등으로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가해자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33,239건으로 2015년에 비하여 4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100건당 치사율은 2.9명으로 일반 비고령운전자에 1.7명에 비하여 80% 높게 나타나서 심각성이 부각되어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준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야간운전, 고속도로 운전, 일정속도초과 운전이 금지 될 수가 있으며, 차로이탈 방지장치 장착한 자동차에 운전 조건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교통안전 방안이 검토된 이후에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운영 중에 있다. 미국, 네덜란드, 독일, 호주 등에서는 특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또한 속도와 차량의 조건까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권을 제약함에 기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특히 생계수단의 택시운전자 등 고령운전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