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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 원칙적으로 순직자 추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자로 구분되며 국가유공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의 원인도 유족이 아닌 군이 규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일반사망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의무복무중인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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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 의원연구단체인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대표위원 고상순)’가 4일 광진구의회 브리핑실에서 국립생태원과 지역 내 지속가능 발전 모델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립생태원이 추진하는 환경·생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속가능 발전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 및 생태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려되었다.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고상순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김상희(간사), 고양석, 추윤구, 김상배, 신진호, 최일환 의원이 함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광진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국립생태원 여정화 경영관리본부장과 관계자가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는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환경과 등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배근 기획조정실장의 주도로 국립생태원의 주요 사업과 상호 생태교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공유한 뒤 ▲아차산 등 관내 생태자원을 활용한 환경·생태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방안 ▲환경·생태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