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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영세사업자 등에 ‘자치구 최대’ 2865억 원 세제 지원

실적감소,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법인에 분할 납부, 기한 연장 등 시행
영세사업자에 적용했던 분할 납부를 올해는 법인까지 확대, 납부 연장 신청 적극 수용

[아시아통신]

강남구청 전경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법인을 위해 지방소득세 총 8939건, 2865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자치구 최대 규모로 ▲분할 납부(2308억 원) ▲납부 기한 연장(534억 원) ▲징수 유예(23억 원)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

 

분할 납부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구는 기존에 영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분할 납부를 올해 처음으로 법인까지 확대하고,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지방소득세 납세자 4475명이 2308억 원을 분할 납부하면서 세금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매출 감소 비율을 고려해 법인은 4월 말, 개인은 5월 말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기한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534억 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세제지원 조치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법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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