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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4일부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중위소득 120% 이하, 신진예술인까지 확대
-최대호 시장 “창작 활동 보장, 풍부한 문화생활 영위 위해 지원 이어갈 것”

 

안양시_예술인 기회소득 안내포스터 .jpg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1인 기준 연 150만원으로 시는 사업비 12억원(도비 50%, 시비 50%)을 편성해 안양시 예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4. 6. 24.)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이다. 또,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674,134원) 이하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 예술인뿐만 아니라 신진예술인까지 신청 자격 범위가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안양시청(문화관광과 예술진흥팀)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이르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1차분을, 10월 경 2차분을 지급받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술인(지급시기 7~8월), 신진예술인(지급시기 10월)은 1회에 일괄 지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풍부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예술인 533명에게 150만원씩 총 7억 9천여 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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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 “마약류 취급 관리대책 강화 및 다문화가정의 실질적 자립 지원 체계 요청”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 1·2·3동)은 지난 22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4개구 보건소,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 다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 취급 관리대책 강화 및 다문화가정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요청하였다. 조 의원은 “현재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처벌이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처벌이 마약류 취급 행위에 비해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며, 현행 처벌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을 비판하였다. 더불어, “과태료와 같은 처벌은 기록에 남지 않아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하였으며, 마약류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보건소 차원의 관리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다문화가정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직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