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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기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기조사・키스콘 등 활용해 42억원 추징…1그룹 2위 올라
-“일부 법인 지방세 누락・과소신고 사례 발생…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시청 청사 사진 5.jpg

안양시

 

안양시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경기도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과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법인 세무조사 실적・조사수행률・직무환경개선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

 

도내 31개 시・군은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안양시는 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그룹의 10개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정기조사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KISCON)의 건설현장 자료 조사를 통해 총 42억원의 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

 

또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방세 안내문 및 책자를 배포했다.

 

시는 올해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기업에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세금을 탈루 및 누락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역석 세정과장은 “대부분 법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를 누락・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뿐 아니라 지방세 안내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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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문경 의원, “마약류 취급 관리대책 강화 및 다문화가정의 실질적 자립 지원 체계 요청”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 1·2·3동)은 지난 22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4개구 보건소,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 다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약류 취급 관리대책 강화 및 다문화가정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요청하였다. 조 의원은 “현재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처벌이 과태료 부과와 업무정지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처벌이 마약류 취급 행위에 비해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며, 현행 처벌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을 비판하였다. 더불어, “과태료와 같은 처벌은 기록에 남지 않아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 하였으며, 마약류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보건소 차원의 관리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다문화가정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직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