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최근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에서 산업은행과 원일아이디씨(주)가 수익보장약정서를 체결해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의 지분구조가 공공지분보다 민간지분이 많아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동구청
구는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남촌산단 조성사업은 공공성 훼손없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산업은행과 원일아이디씨㈜의 수익보장약정서 체결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질의를 했다.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에서는 수익보장약정서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의결권 협의조항은 공공성 저해의 오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토부는 “법적인 해석으로 공공성을 정의할 수 없으나, 전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구는 법무법인과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주주회의에서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 약정서 조항 중 의결권 협의사항을 삭제했으며,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이사회 구성원을 공공기관 이사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변경했다.
현재 감사원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출자 부분도 포함돼 있다.
구는 향후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남촌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6기부터 이어온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일자리가 복지라는 관점에서 지역에 기업이 입주하고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사업의 공공성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공공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투명하게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