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구시장의 모습>
전라북도 정읍시가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23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읍시는 위생관리에도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가격 표시제도 실시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