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구로구청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실제적인 요구 및 문제상황을 파악해 5가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및 지도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고, 아동학대 여부 판단 시 교육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직 교사로 구성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교권 보호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30일 초‧중‧고 교사 9명과 교육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판단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판단을 한다. 구의 판단은 상담, 치료 회복을 위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수사기관의 범죄 판단과는 구분되나 동일한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결과에 대한 교육청 통보 시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구는 ‘학대행위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보호자‧성인)’로 바꿔 사용하고 ‘통보’ 대신 ‘알림’으로 변경한다.
또한 공문에 구의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이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목적임과 범죄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시할 방침이다.
10월 31일에는 초‧중‧고 현직 교사 12명으로 ‘교육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으며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또는 교감, 교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대판단 참작사유로 아동의 문제행동, 수업방해행위에대한 교사 정당한 교육지도행위 여부를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아동학대로 분쟁 발생 시 초기에 구청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적극 참여해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했다”며 “교사과 아동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