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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정읍시 !

-무주택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

 

정읍시청전경.jpg

                                                                                             <정읍시청 전경>

 

전북 정읍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1% 최대 100만원이며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수, 거주기간, 장애등록 여부, 부양가족 여부, 나이, 다문화가정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11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와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4~31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의 지역정착과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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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 현지확인 실시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5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인 강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강남구가족센터·강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강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우종혁 부위원장·전인수·한윤수·윤석민·김형곤·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관리 방안,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등 복지 현안과 실정에 대해 질의하며 적극적으로 현지확인에 임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라며, “복지문화위원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집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