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사업 포스터>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담콜센터(1600-0777)나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063-539-8123)에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