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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정읍시 !

-'청년홀로서기 지원' 사업-!



청년월세.jpg

                                                                                                 <청년지원 사업 포스터>

 

정읍시가 무주택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9~34세(1988~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담콜센터(1600-0777)나 정읍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063-539-8123)에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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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