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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창업비. 주택구입비 '지원'.....정읍시 !

-28일까지 접수 '가능'-!

 

농업비.jpg

                                                                                                  <정읍시 귀농 도시민들의 밭 작물 모습>

 

정읍시가 관계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귀농 도시민에 농업창업지원금과 주택구입비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세대 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원 한도다.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 세대주면서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귀농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농업인)은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읍시에서 정착할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많은 귀농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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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