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전경>
전북 정읍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비 직불금 20억원을 이달 안에 추가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들 둔 농민 1만 2천여 명이며, 작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에는 농가당 13만 원, 그 밖에 면적 직불금 대상자에게는 ha당 21만3천원을 지급한다. 논·밭 구분 없이 도내 농지 합산 0.1ha이상 최대 3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신청·접수 받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6월~10월)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에게 국비, 도비, 시비를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11월~내년 1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추가지급이 근래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농업경영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