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례 1분기 평가에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1차 자체평가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례 중 행정 절차 간소화 부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토지분할 위임신청 시 소유권이전, 매매, 건축 등의 사유로 토지분할이 이루어질 때, 각 관련기관과 부서에서 요구하는 위임장 제출 횟수가 단계별로 총 3번으로 개별 3장의 위임장을 작성·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통합위임장 1장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
정읍시는 관련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발행위 허가부서인 도시과와 토지이동정리 부서인 민원지적과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민원인은 한 번의 방문과 1장의 통합위임장 작성으로 토지이동(분할)정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읍시가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애로 해소와 적극행정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읍시는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