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안’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
안이다.
각종 기업활동과 생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라면 어느 부문이라도 제안할 수 있으며, 정읍시민과 정읍시 소재 기업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단, 단순 민
원이나 진정 건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참여 희망자는 정읍시 또는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이나 정읍시청 감사과 규제성
과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의 실무 검토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
할 계획이다.
최종과제 선정 대상자에게는 행안부 장관상과 최우수 100만원(1명), 우수 각 50만원(2명), 장려 각 10만원(17명) 상당의 부상품이 수여된다.
시는 생활 속 불편과 기업활동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활동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체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