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고창군 책자>
고창군은 7일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14개 읍면 민원실, 보건 진료소, 농업인 상담소 등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농·축·수산, 복지·보건 등 8개 분야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신설되는 정책 등 95개를 담았다.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3000만원 한도의 대출금액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기존 3%에서 5%로 확대됐다.
▲대학 등록금 지원=고창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최대 30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반기(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틀니(레진상·금속상, 전부·부분)와 지대치(악당 3개), 임플란트(최대 2개)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사후 관리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협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 지원=2023년 1월 1일 이후 고창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