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곧바로 시행된다.
도 의원은 커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정하기 전에 커피산업에 대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 커피관련업체와 관련 부서를 모아놓고 커피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지원할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를 통해 나왔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고,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에 상정한 후 또다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본회의를 통해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원안가결되었다.
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제3조, 제4조) ▲커피사업의 종류, 실태조사의 실시, 커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제5조~제7조)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8조~제14조) ▲커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사항(제16조)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눈에 띄는 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문은 대형프랜차이즈 형태의 커피업체들이 커피시장을 무분별하게 섭렵하는 것을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 의원은 수입되는 커피생두의 유통 대부분이 부산항을 통과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브랜드파워를 가진 로스터리 거점으로도 부산이 최초임을 상기시키면서 부산의 커피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