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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의회 ‘도용회 의원’, 세계 6위 원두 소비량과 대부분 부산항을 통과하는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다

커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커피산업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곧바로 시행된다.

 

 

도 의원은 커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정하기 전에 커피산업에 대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 커피관련업체와 관련 부서를 모아놓고 커피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지원할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를 통해 나왔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고,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에 상정한 후 또다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본회의를 통해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원안가결되었다.

 

 

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제3조, 제4조) ▲커피사업의 종류, 실태조사의 실시, 커피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제5조~제7조) ▲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8조~제14조) ▲커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사항(제16조)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눈에 띄는 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문은 대형프랜차이즈 형태의 커피업체들이 커피시장을 무분별하게 섭렵하는 것을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 의원은 수입되는 커피생두의 유통 대부분이 부산항을 통과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브랜드파워를 가진 로스터리 거점으로도 부산이 최초임을 상기시키면서 부산의 커피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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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동네 병원 의사와 보건소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13일 서울36의원(대표원장 유은실), 365열린가정의학과의원(원장 김갑성), 서울연세의원(원장 심희수), 연세라파의원(원장 한재혁), 연세재활의학과의원(원장 박성진) 등 5개 의료기관과 ‘건강 취약계층 의료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방문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동네 병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지만,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었다. 구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 진료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2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39명의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선정해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협약을 맺은 의원의 의사들이 직접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진료를 제공한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혈액검사, 약 처방 및 복약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