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김의원은 그동안 부산시가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다. 이에 부산으로 입주하려는 블록체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의원이 제정하여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이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와 유치한 기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였는데, ▲입주공간마련에 관한 사항, ▲투자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및 입주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입주시 세제지원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직원 자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유치 및 유치한 기업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세제지원과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등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 임대료 감면과 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 블록체인기업이 우선하여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창업 및 기술 지원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에서부터 기술보호, 수출기반조성, 판로개척 및 홍보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원규정을 두었다. 또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블록체인 기업 유치를 이한 시설설치와 우수기업선정시 지원과 예우를 하도록 하였다.
김의원은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지역인 부산시에 블록체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블록체인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