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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삼척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삼척시는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3,30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7,476호의 공동주택의 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 방법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삼척시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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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13일 서울36의원(대표원장 유은실), 365열린가정의학과의원(원장 김갑성), 서울연세의원(원장 심희수), 연세라파의원(원장 한재혁), 연세재활의학과의원(원장 박성진) 등 5개 의료기관과 ‘건강 취약계층 의료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방문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동네 병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지만,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었다. 구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 진료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2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39명의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선정해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협약을 맺은 의원의 의사들이 직접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진료를 제공한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혈액검사, 약 처방 및 복약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