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 (일)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뉴스

용혜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 상위 50%가 감면 세액 85% 수혜 추정... 역진성 큰 소득공제 대폭 축소·정비 해야"

용혜인 의원 "코로나19 핑계 삼은 부자 감세 중단 해야"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세 감면 효과에서 근로소득 상위 50%가 감면 세액의 85%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상위 50%의 소득공제액 점유율 약 7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수치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득세제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실의 이번 분석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공제액 현황’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삼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없었더라면 각 소득 분위별로 더 내게 되었을 근로소득세”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각 소득 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구한 실효세율을 곱하여 그 소득분위가 감면받은 세액을 계산하였다. 근로소득 과세체계에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액수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 세액 총액은 약 2조4,799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기재된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 세액 2조4,698억원보다 0.4% (약 100억원) 작은 수치다. 용 의원실은 이런 방식의 추계에 일정한 오차가 불가피하지만 소득분위별 감면 세액의 대강을 파악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분석 결과 소득공제의 역진성 정도가 수치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소득공제액 기준으로 근로소득 상위 30%의 점유율은 44.5%이나 감면 세액 기준으로는 62.1%를 차지했다. 상위 50%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의 72.8%이나 감면 세액으로는 84.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을 소득크기별로 10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소득공제액 비중이 감면 세액 비중보다 작게 나왔다. 그러나 8분위부터 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소득공제액 비중보다 감면 세액 비중이 더 크게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감면액 기준 연도별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 현황' 자료를 처음으로 추가하였다. 동 자료에서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을 중·저소득자가 68.1%, 고소득자 31.9%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이 6,700만원 초과인 근로자를 가리킨다. 2020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에서 총급여 기준 평균 근로소득이 6,7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분위는 상위 14%이다. 용혜인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15%까지 중·저소득자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에 따른 귀착 효과 분석은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2016년 22조112억원에서 2019년 27조1,081억원까지 3년 동안 연평균 7.2%씩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삼아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인센티브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2020년 공제액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36조1,587억원이 되었다. 2021년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면서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용혜인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홍보되는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는 실제에서는 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면서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소득세제의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강남구, 동네 병원 의사와 보건소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13일 서울36의원(대표원장 유은실), 365열린가정의학과의원(원장 김갑성), 서울연세의원(원장 심희수), 연세라파의원(원장 한재혁), 연세재활의학과의원(원장 박성진) 등 5개 의료기관과 ‘건강 취약계층 의료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방문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동네 병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지만,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었다. 구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 진료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2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39명의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선정해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협약을 맺은 의원의 의사들이 직접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진료를 제공한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혈액검사, 약 처방 및 복약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