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화성시가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465,721필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은 온라인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일사편리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열람 보편화를 위해 의견제출기간에 우편통지신청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으로 통지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