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오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개별주택 3월22일 ~ 4월11일, 공동주택 3월22일 ~ 4월12일) 중에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개별주택은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공동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이후 개별주택가격은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 주택 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