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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안산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안산시 전체 9만9천560필지 중 표준지 1천845필지를 제외한 9만7천715필지가 대상이다.

 

 

열람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을 산정한 뒤,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 당 가격(원/㎡)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안산시 토지정보과에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안산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오는 4월29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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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13일 서울36의원(대표원장 유은실), 365열린가정의학과의원(원장 김갑성), 서울연세의원(원장 심희수), 연세라파의원(원장 한재혁), 연세재활의학과의원(원장 박성진) 등 5개 의료기관과 ‘건강 취약계층 의료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방문진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한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동네 병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지만,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었다. 구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 진료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2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39명의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선정해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협약을 맺은 의원의 의사들이 직접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진료를 제공한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혈액검사, 약 처방 및 복약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