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책참여 폭을 더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주민조례발안이 활성화되어, 태안군민이면 누구나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태안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 자치분권 시대의 핵심은 주민주권으로, 태안군의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힘썼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조례의 목적과 주민조례청구권에 보장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에 관한 사항 ▲청구인명부의 공포 및 열람과 공포 방법에 관한 사항 ▲보정기간 및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태안군의 경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에 해당되므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전 의원은 “조례는 주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조례의 대부분이 집행부 및 의원발의로 제정 및 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조례가 주민들에게 친숙한 대상으로 탈바꿈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과정에 주민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