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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경영안정 위한 운전자금 1조 2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시설자금 5천억 원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 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천억 원과 시설자금 5천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천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천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해 기업의 위기 극복과 가족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경기도가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p~2.0%p(소상공인 1.7%p~2.0%p),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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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