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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천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5분 자유발언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아시아통신] 영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2025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사일정이 진행됐다.

 

배수예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그 경과와 문제의 본질을 발언했다.

 

배 의원은 반복되는 불용·신규 편성의 모순 지적, 편파적 예산 편성 기준 의문 제기를 했고, 유소년 축구단·청제비 예산 삭감 논란의 진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의회의 견제는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모두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2025년 원활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곧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는다. 내년에도 영천시의회가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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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