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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창원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개최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7시 30분, 성산아트홀에서 창원시립교향악단(이하 창원시향)의 제36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구스타프 말러(1860~1911)의 관현악과 테너, 알토 독창을 위한 작품인 ‘대지의 노래’가 연주된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대지의 노래’는 교향곡과 가곡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작품으로, 중국 당나라 시인의 한시를 독일어로 번역한 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삶의 덧없음, 자연, 고독, 그리고 영원성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으며, 총 6개의 악장(노래)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러는 생전에 이 작품에 ‘교향곡 9번’이라는 번호를 붙이지 않았는데, 이는 여러 작곡가들이 9번 교향곡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전례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특히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이후 집필된 이 곡은 작곡자 자신의 내면적 고독과 상실, 자연에 대한 동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번 공연은 창원시향 상임지휘자 김건 지휘자로 진행되며 협연자로는 국제콩쿠르에서 다수의 1위를 수상하며 차세대 성악가로 주목받는 메조소프라노 정주연과 창원대학교 교수이자 깊이 있는 음악성을 인정받는 테너 김범주가 무대에 오른다.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지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삶과 존재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내는 작품으로, 공연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오래 남을 연주가 될 것”이라며 “창원시향이 선보이는 감동 있는 무대를 통해 시민들이 클래식 음악의 깊이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취학아동 이상 관람 가능하다.

 

인터넷 예약은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립예술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립교향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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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4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 ㈜화성요트는 국내․해외 관광객 유치로 화성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1일 오전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 서부권역의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국내․해외 여행객 유치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상호 협력 및 지원 ▲국내·외 여행객 유치를 위한 공동 상품 기획 및 판촉 지원 ▲단체 및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본격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제부도 케이블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화성요트 체험 등을 연계한 통합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필연 재단 대표이사는 “화성뱃놀이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에 동참해준 서해랑 케이블카와 화성요트에 깊이 감사드리며, 곧 개장하는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또한 화성시를 숙박 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요 기관과 업체가 협

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